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47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