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45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