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3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