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3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