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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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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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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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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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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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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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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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0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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