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
담당자
안숙현
-
전화번호
044-200-5253
-
등록일
2024.01.03.
-
조회수
354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