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