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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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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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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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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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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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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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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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9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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