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3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