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25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