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24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