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20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