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8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