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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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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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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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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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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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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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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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3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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