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3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