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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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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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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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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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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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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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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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20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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