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1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