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7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