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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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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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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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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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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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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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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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7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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