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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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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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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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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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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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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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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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67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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