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25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