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1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