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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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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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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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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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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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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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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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1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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