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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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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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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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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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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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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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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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87호
「수산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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