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서
선원정책과
-
담당자
이문항
-
전화번호
044-200-5768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688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20호
「선원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