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