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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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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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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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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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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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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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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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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