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서
해양정책과
-
담당자
이형기
-
전화번호
044-200-5231
-
등록일
2023.07.03.
-
조회수
419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86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