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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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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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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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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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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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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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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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73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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