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73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