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6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