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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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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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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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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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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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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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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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6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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