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5호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