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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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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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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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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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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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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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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호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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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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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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