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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발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9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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