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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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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구순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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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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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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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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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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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9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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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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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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