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