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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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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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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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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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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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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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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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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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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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