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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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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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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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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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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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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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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1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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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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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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