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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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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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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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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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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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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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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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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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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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