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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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