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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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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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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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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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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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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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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4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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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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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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