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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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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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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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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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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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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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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2호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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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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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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