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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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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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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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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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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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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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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8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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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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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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