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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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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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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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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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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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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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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2호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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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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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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