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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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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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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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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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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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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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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예규 제204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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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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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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