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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정

해양수산부 예규 제204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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