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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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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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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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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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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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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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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725호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571호, 2020. 12. 28., 일부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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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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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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