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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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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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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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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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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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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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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66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22-29호,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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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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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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