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
부서
어업정책과
-
담당자
김혜진
-
전화번호
044-200-6072
-
등록일
2023.11.21.
-
조회수
706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65호
「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88조에 따라「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
만족도 조사
불만 및 개선사항(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