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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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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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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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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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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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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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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62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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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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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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