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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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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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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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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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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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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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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47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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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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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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