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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어업기자재관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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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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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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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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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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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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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716호
「자율기구 “어업기자재관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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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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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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