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 부서

    항만개발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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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시행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