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1․2종 항만배후단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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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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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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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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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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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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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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