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 부서

    항만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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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사업비란 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을 말하며,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 등)로 구성됩니다.

 

ㅇ 총사업비가 토목공사의 경우 500억원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1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