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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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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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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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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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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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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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총사업비란 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을 말하며,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 등)로 구성됩니다.
ㅇ 총사업비가 토목공사의 경우 500억원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1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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