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근거 및 대상사업은?

  • 부서

    항만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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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합니다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