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는?

  • 부서

    항만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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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