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관리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해사안전시설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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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관리원 보유기준은 항로표지법시행령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아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위성항법보정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를 확보해야 합니다.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1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사안전시설과(044-200-58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