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현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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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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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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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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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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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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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燈光), 형상(形象),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 만(灣), 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 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漂) 안개신호(무신호),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안전시설로서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능률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에는 형상,색채 및 등광을 이용하는 광파표지, 형상과 색채만을 이용하는 형상표지, 음향(소리)을 이용하는 음파표지,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특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신호표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사안전시설과(044-200-58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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