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선박보안경보장치(SSAS)이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사안전관리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44-200-5852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5915
-
첨부파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급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긴급 전파하여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처토록 한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
다음글
-
이전글